경영정보 폭설로 인한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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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4-03-15 00:00
- 조회수 2,03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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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특별재해지역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1. 피해복구자금을 연리 3%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하고,
2.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최장 1년6개월까지 상환유예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해복구자금을 연리 3%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하고,
2.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최장 1년6개월까지 상환유예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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