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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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4-01-12 00:00
- 조회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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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목 적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의 범위내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자금운용의 효율화 도모
□ 운용체제
-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대상, 대출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도지사 : 운용지침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업종, 지원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체규정 제정시행
· 년초에 당해연도 자금지원계획을 공고
-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 및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과 상이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용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후 시행
2. 세부운용지침
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대상업종
ㅇ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소상공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ㅇ 유통업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ㅇ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기타 건설업 지원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가능
ㅇ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ㅇ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산업분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나.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역특화품목 관련조합(단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 중소기업자
※ 향토산업 : 시·군별로 당해지역에서 생산자 집단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자원, 생산과정, 산출물이 지역성(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존재하거나 타지역과 차별화된 것)과 전통성(지역적 생활과정을 통해 생성·소멸·진화)을 띄는 산업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것('04.1월중 고시)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관련 技術, 디자인, 素材開發, 展示·販賣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관련 조합(단체)에 융자 및 보조
·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 중소기업자에게 융자
ㅇ 지원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름, 다만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것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및 조건
ㅇ 지원범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ㅇ 지원조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5.9%,(변동금리), 5년(거치기간 1년포함)
□ 지원절차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등 컨설팅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시·도의 자금추천
- 다만,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이관시('04.7.1)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절차 등을 제정·운영
라. 시장 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ㅇ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시장 우선 지원
3. 기금운용 준수사항
가. 자금지원 효율화 도모
□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ㅇ 구비서류 간소화
ㅇ 지원절차 최소화
ㅇ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최소화
ㅇ 서류 표준화 및 공동활용
- 자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단, 부득이한 경우 중기청과 협의)
-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같을 경우 시도에서 확인후 원본 금융기관에 이관
□ 기금 운용방법 개선
ㅇ 자금추천 사전협의제 운영
- 시·도의 사업성 검토 및 자금추천시 취급금융기관(담보대출) 및 해당보증기관(보증부지원시)과 사전 협의 후 추천
※ 시·도의 사업성 검토 및 자금추천시 형식적인 검토 등을 통해 자금을 추천함으로서 대출실효성 저하 및 시·도의 행정력 낭비초래
ㅇ 부채비율 과다업체 지원제한 요건 삭제
- 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은 취급금융기관(보증기관)의 종합적인 심사 등을 거쳐 담보 등 채권을 확보한 후에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업체의 자금지원을 부채비율로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취급금융기관(보증기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ㅇ 신용대출 확대 기반 마련
-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이자의 범위내에서 보증기관 등에 출연 또는 보증 손실금 보전 등
- 업체 심사시 보증기관 참여를 통한 보증서 발급 확대
ㅇ 기금의 건전성 도모
-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벤처기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등의 이차보전에 한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지
- 기금특별회계 관리, 대출 수수료 간소화 등
ㅇ 예비율제 도입
- 자금 추천시 지원총액의 약 150%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 실효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시·도지사가 결정 시행
※ 시·도의 자금추천제도 점진적 페지 추진
ㅇ 중복수혜 금지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도 지원받는 사례 없도록 확인후 지원토록 할 것
ㅇ 지원자금(사업)별로 특혜지원(예 : 이차보전)을 실시할 경우 명시적 근거(예 : 조례, 규칙)를 마련 시행
ㅇ 자금지원계획 공고시 지원대상업종, 지원방법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업체 결정시 객관적 평가요소 도입
- 자금지원을 위한 업체 평가시 기업의 '정보화 능력'을 포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PL대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시 우대
- 동일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 산업기반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총 지원액이 50억원 초과 금지(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 단,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예정)기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장은 총 지원액의(50억원) 지원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나. 타 정책자금과의 차별화
ㅇ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도가 수립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 시설자금은 중진공의 구조개선자금에서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등 소기업위주로 지원
ㅇ 지원대상 특화 등을 통하여 차별화 추진
- 특정추진사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우선지원
-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시·도지사가 수출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속공예품 등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우대지원
다. 사후관리
□ 업체관리
융자 받은 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시·도에 신고토록 안내
- 상호, 소재지, 연락전화 및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휴·폐업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 기업의 포괄적 인수·합병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사후관리 수탁기관(은행)과 역할분담 명확화
- 시·도는 사후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경우 자금성격·업무관련성·권한 등에 따른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 시설자금의 기성고 기준지급·기계시설 공급업체 직접지불, 부도로 인한 폐업여부 등은 대출취급은행이, 자진·직권폐업 등에 대한 행정기관 조회는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상호통보 및 관리
□ 업체 실태조사
지원업체 실태조사(표본조사)
전년도 총 지원업체수의 10%이상, 연 1회 이상 조사
- 폐업여부 조사
- 사업목적 계속성 및 지원자금 당초목적외 사용여부 등 조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융자금 조기 회수 등의 조치
- 융자금 조기 회수시 사전 소명의 기회 부여
□ 운용평가 Feed-back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애로사항 해소책 및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강구
라. 관련규정 정비
조례 및 규칙을 실현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라 기금을 운용 할 것
( 자료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
□ 목 적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의 범위내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자금운용의 효율화 도모
□ 운용체제
-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대상, 대출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 시·도지사 : 운용지침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 지원대상업종, 지원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체규정 제정시행
· 년초에 당해연도 자금지원계획을 공고
-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 및 「2004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과 상이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용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 후 시행
2. 세부운용지침
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대상업종
ㅇ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소상공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ㅇ 유통업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ㅇ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기타 건설업 지원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원가능
ㅇ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ㅇ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산업분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나.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역특화품목 관련조합(단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 중소기업자
※ 향토산업 : 시·군별로 당해지역에서 생산자 집단을 이루는 산업으로서 자원, 생산과정, 산출물이 지역성(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존재하거나 타지역과 차별화된 것)과 전통성(지역적 생활과정을 통해 생성·소멸·진화)을 띄는 산업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요하는 과제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것('04.1월중 고시)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내용
- 지역특화품목생산기업,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관련 技術, 디자인, 素材開發, 展示·販賣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관련 조합(단체)에 융자 및 보조
·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 또는 보조금 지원
·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 중소기업자에게 융자
ㅇ 지원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름, 다만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것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및 조건
ㅇ 지원범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ㅇ 지원조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5.9%,(변동금리), 5년(거치기간 1년포함)
□ 지원절차
-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등 컨설팅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시·도의 자금추천
- 다만,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이관시('04.7.1)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절차 등을 제정·운영
라. 시장 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ㅇ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시장 우선 지원
3. 기금운용 준수사항
가. 자금지원 효율화 도모
□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ㅇ 구비서류 간소화
ㅇ 지원절차 최소화
ㅇ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최소화
ㅇ 서류 표준화 및 공동활용
- 자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단, 부득이한 경우 중기청과 협의)
-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같을 경우 시도에서 확인후 원본 금융기관에 이관
□ 기금 운용방법 개선
ㅇ 자금추천 사전협의제 운영
- 시·도의 사업성 검토 및 자금추천시 취급금융기관(담보대출) 및 해당보증기관(보증부지원시)과 사전 협의 후 추천
※ 시·도의 사업성 검토 및 자금추천시 형식적인 검토 등을 통해 자금을 추천함으로서 대출실효성 저하 및 시·도의 행정력 낭비초래
ㅇ 부채비율 과다업체 지원제한 요건 삭제
- 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은 취급금융기관(보증기관)의 종합적인 심사 등을 거쳐 담보 등 채권을 확보한 후에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업체의 자금지원을 부채비율로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취급금융기관(보증기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ㅇ 신용대출 확대 기반 마련
-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이자의 범위내에서 보증기관 등에 출연 또는 보증 손실금 보전 등
- 업체 심사시 보증기관 참여를 통한 보증서 발급 확대
ㅇ 기금의 건전성 도모
-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벤처기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등의 이차보전에 한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금지
- 기금특별회계 관리, 대출 수수료 간소화 등
ㅇ 예비율제 도입
- 자금 추천시 지원총액의 약 150%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 실효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시·도지사가 결정 시행
※ 시·도의 자금추천제도 점진적 페지 추진
ㅇ 중복수혜 금지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도 지원받는 사례 없도록 확인후 지원토록 할 것
ㅇ 지원자금(사업)별로 특혜지원(예 : 이차보전)을 실시할 경우 명시적 근거(예 : 조례, 규칙)를 마련 시행
ㅇ 자금지원계획 공고시 지원대상업종, 지원방법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업체 결정시 객관적 평가요소 도입
- 자금지원을 위한 업체 평가시 기업의 '정보화 능력'을 포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PL대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시 우대
- 동일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고도화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 산업기반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총 지원액이 50억원 초과 금지(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 기준)
※ 단,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예정)기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장은 총 지원액의(50억원) 지원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나. 타 정책자금과의 차별화
ㅇ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도가 수립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 시설자금은 중진공의 구조개선자금에서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등 소기업위주로 지원
ㅇ 지원대상 특화 등을 통하여 차별화 추진
- 특정추진사업, 지역특화품목 생산업체, 향토산업 영위중소기업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우선지원
- 지역특화품목, 향토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시·도지사가 수출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속공예품 등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우대지원
다. 사후관리
□ 업체관리
융자 받은 업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 시·도에 신고토록 안내
- 상호, 소재지, 연락전화 및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 휴·폐업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
- 기업의 포괄적 인수·합병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사후관리 수탁기관(은행)과 역할분담 명확화
- 시·도는 사후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경우 자금성격·업무관련성·권한 등에 따른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 시설자금의 기성고 기준지급·기계시설 공급업체 직접지불, 부도로 인한 폐업여부 등은 대출취급은행이, 자진·직권폐업 등에 대한 행정기관 조회는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상호통보 및 관리
□ 업체 실태조사
지원업체 실태조사(표본조사)
전년도 총 지원업체수의 10%이상, 연 1회 이상 조사
- 폐업여부 조사
- 사업목적 계속성 및 지원자금 당초목적외 사용여부 등 조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융자금 조기 회수 등의 조치
- 융자금 조기 회수시 사전 소명의 기회 부여
□ 운용평가 Feed-back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애로사항 해소책 및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강구
라. 관련규정 정비
조례 및 규칙을 실현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라 기금을 운용 할 것
( 자료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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