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 태풍피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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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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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柳昌茂)에서는 금번 제14호 태풍 "매미(MAEMI)"로 인해 부산, 경남·북, 제주 등 4개 지역에 317개 업체(13일 17시 현재)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9.15(월)이후 파악될 전망
- 중소기업청은 13일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설비와 장비수리 등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아울러,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0억원까지 년리 5.9%로 신용으로 융자 지원하며,
○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에는 1년6개월까지 유예하여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지원대상은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및 피해복구사업계획서 각 1부
* 신청 서식은 중기청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 법령/공고 → 고시중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서 다운받아 활용
-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5억원, 지역신용보증은 5천만원임
중소기업청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나 상담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재해대책상황실 연락처
- 종합상황실 중소기업청(과천 02-509-7041 )및 각지방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02-2124- 3190~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769-6700 )
*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9.15(월)이후 파악될 전망
- 중소기업청은 13일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설비와 장비수리 등 시설복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아울러,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0억원까지 년리 5.9%로 신용으로 융자 지원하며,
○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에는 1년6개월까지 유예하여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지원대상은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및 피해복구사업계획서 각 1부
* 신청 서식은 중기청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 법령/공고 → 고시중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서 다운받아 활용
-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 기업당 특례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5억원, 지역신용보증은 5천만원임
중소기업청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나 상담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재해대책상황실 연락처
- 종합상황실 중소기업청(과천 02-509-7041 )및 각지방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02-2124- 3190~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769-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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