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중소기업 정책개편방안(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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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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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 산업자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수석·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중소기업청장(柳昌茂)이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보고하였음
□ 중소기업정책의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이 동북아 경제 중심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정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중소기업정책 목표를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 정책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 지원방식도 종전 보호육성의 기조하에 자금위주의 직접지원, 중앙정부 주도형, 수시대응에서, 자율·경쟁의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환경 조성 등 간접지원, 지역별 협력체제 구축, 성과연계형으로 전환하여
○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자율적 성장 노력을 조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임
□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혁과제(9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지원시책 일몰제 도입 및 상시 평가체제 구축
○ 중소기업이 자생력 제고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계속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전하고, 지원시책이 전문적인 실효성 평가없이 증가하고 있어,
○ 일몰제를 도입하여 경상사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원제도를
종합평가(6∼11월)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상시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자금 집행업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며,
○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방대학내 산재되어 있는 기술혁신지원기구를
「중소기업 협력단」으로 통합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지역의 유망향토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로 하였음
③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 강구
○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서 합병관련 코스닥 심사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간소화, 교환주식의 양도소득세 이익실현시까지 이연 등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고,
○ M&A를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우 창업투자회사에 일시적 경영권지배를 위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M&A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음
④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개편
○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기조가 정착되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약6조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 예산 사전조정제」도입, 정책자금 단순화(시설·창업·수출자금 위주), 지원대상 차별화를 통해 지원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효과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⑤ 기술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신용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신보를 기술·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관 등이 보유한 평가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신용정보 활용도를 제고하며,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대상의 확대, 정책자금 대출시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⑥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확대
○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현행 국방부에서 대규모 수요처인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투자자금 유치, 창업보육과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음
⑦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인력절감을 위한 시설자동화·정보화사업과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는 한편,
○ 구조적인 인력난의 종합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연내 제정키로 하였음
⑧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 고유업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시장경쟁적으로 전환하고 지정계열화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생산협력체제로 개편하며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보호제도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알선센터 설치·운영,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44.7조원, 총매출의 16%)를 확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소액구매시 참여기회 확대, 시정기능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임
< 붙임 >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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