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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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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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업무와 관련, 물량배정 원칙을 위반하여 제도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합의 사례와, 참여업체가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수입완제품 납품 등 부당하게 납품한 사례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받고 있으므로, 불공정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인터넷「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ㅇ 신고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초기화면의 좌측베너 「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하신후 화면상의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담당부서 : 회원지원처 공동사업부(전화 : 02-2124-3102∼4)
신고대상
ㅇ 협동조합 :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
ㅇ 참여업체 :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수입완제품 납품여부, 납기지연, 하자이행 불성실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청과 합동 으로 조사하는 단체수의계약운영실태조사시 이를 활용하여 불공정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업무와 관련, 물량배정 원칙을 위반하여 제도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합의 사례와, 참여업체가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수입완제품 납품 등 부당하게 납품한 사례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받고 있으므로, 불공정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인터넷「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ㅇ 신고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초기화면의 좌측베너 「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하신후 화면상의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담당부서 : 회원지원처 공동사업부(전화 : 02-2124-3102∼4)
신고대상
ㅇ 협동조합 :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
ㅇ 참여업체 :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수입완제품 납품여부, 납기지연, 하자이행 불성실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청과 합동 으로 조사하는 단체수의계약운영실태조사시 이를 활용하여 불공정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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