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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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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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 및 지역별 신고센타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임금지급 등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ㅇ 대기업관련 7개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각 단체 회원사들에게 주지토록 협조 요청하였다.
※ 관련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요청 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 이와 더불어 9.2∼14기간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한다 (자료:국정홍보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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