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중기청, 태풍피해 중소기업 적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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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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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에서는 금번 제5호 태풍「라마순(Ramasun)」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원활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7.5일(금)부터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
중소기업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가동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11개 지방중소기업청도 해당 지방청장을 반장으로 하는「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과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접수와 복구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피해액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해소요자금의 70%이내(업체당 2억원 한도내)로 직접 및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및 피해복구사업계획서를 해당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 하고자 할 경우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여 자금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피해 중소기업은 상환유예신청서와 해당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해당지역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각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당 특례 보증한도는 한국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이 2억원,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4억원이다.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 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원활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7.5일(금)부터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
중소기업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가동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11개 지방중소기업청도 해당 지방청장을 반장으로 하는「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과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접수와 복구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피해액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해소요자금의 70%이내(업체당 2억원 한도내)로 직접 및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및 피해복구사업계획서를 해당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기 하고자 할 경우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여 자금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피해 중소기업은 상환유예신청서와 해당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해당지역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각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당 특례 보증한도는 한국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이 2억원,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4억원이다.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 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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