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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제조물 책임법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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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76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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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므로 중소기업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정보자료실의 PL정보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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