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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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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관한 개정공고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2 - 110 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단지 관리기능을 입주기업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법명을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
ㅇ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사전적 공업배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집적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2)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의 하나인 공장설립을 대폭 용이하게 함
□「공장설립지원센터」설치(제12조)
ㅇ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ㅇ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
* 중국의 "中關村 기업서비스센터"는 150개의 인·허가 창구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등록·허가업무를 일괄처리(평균 1주일 소요)
□「공장설립옴부즈만」제도 도입(제12조)
ㅇ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공장설립관련 모든 애로를 발굴·해결토록 함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제14조)
ㅇ「표준공장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설계비)과 기간단축을 도모
* 공장형태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정한후 민원인이 이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설계도면의 추가없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제도
ㅇ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절차 생략(단순 신고로 대체)
□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 지역 고시(제9조)
ㅇ 매년초 지자체들이 지역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기능을 단순 단지관리에서「입주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 위주로 개편(제29조)
ㅇ 지원기능강화를 위하여『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관리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
ㅇ 관리기관의 「혁신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절차 간소화 도모(제39조)
ㅇ 공장설립이전의 산업용지(나대지)처분시 관리기관의 의무적인 양도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처분 허용
ㅇ 산업용지처분시 수요미달 지역에 대하여는 법정가격 이하로 거래 허용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ㅇ 공장 신·증설 및 업종변경 등 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제13조의6)
ㅇ 준공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협의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적합조항의 적용 배제(제30조)
* 산업단지 준공이후의 유치업종이나 용도변경 등 여건변화에 신속 대처
ㅇ 소필지 분할을 통한 중소기업 입주 촉진 및 산업용지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지 면적분할 조항 신설(제39조)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ㅇ『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ㅇ 『공장설립 관리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공장등록대장과 동일한 효과 부여(제16조)
ㅇ 산업단지 안전관리업무를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및 현실적인 업무수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양(제45조)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자 조항 신설(제30조)
(4)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립(제3조)
ㅇ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 집적지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기 산업 집적활성화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산자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
ㅇ 창업보육시설, 산업용지, 공공기관의 임대용 산업시설, 공업용수 등 산업집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 지정·조성(제22조)
ㅇ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지식기반산업의 계획적인 집적을 위해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를 조성하고, 동 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제26조)
ㅇ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가 최소화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규제배제 대상과 절차 및 규제자유지역 지정절차를 정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제27조)
ㅇ 산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 제도 도입(제25조)
ㅇ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하고 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 보조금은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운영중이며, WTO체제하에서도 허용
(6) 단지관리 등 기타사항
□ 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승인권자 및 관리단의 신고 대상에 관리기관을 포함(제28조)
ㅇ 현재 관리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관리기관으로 일원화
□ 산업용지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 부터 일정기간내에 입주계약체결 의무조항 신설(제38조)
ㅇ 분양 등 취득한 용지에 대하여 3월이내에 입주계약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소지제거 및 유휴용지의 최소화를 도모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제55조)
ㅇ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제외)의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업무를 관리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관리체계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135, 팩스 02-503-9462)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및 법제처(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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