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 KS표시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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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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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한다. (산자부)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16일 KS(한국산업규격) 표시 제품의 품질·성능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기위해 KS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중으로 수출유망상품, 전기·가스·유아용품 등 안전관련품목, 인명·보건위생 및 환경관련 품목 등을 대상으로 100여종을 추가로 선정, 이를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은 1년마다 제품심사 대상품목으로 고시해서 특별 관리하고, KS를 국제규격(ISO/IEC 등)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또 KS표시 인증심사 기준 및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불량 KS표시 제품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시킨다.
산자부는 "최근 동남아 OEM 제품에 불법으로 KS마크를 표기해서 KS표시 제품인양 판매하거나 해외 KS표시인증 제품을 국내 생산 KS표시 인증제품인양 표기 판매하는 등 KS표시 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일부수출 대상제품의 품질수준이 경쟁 대상국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KS표시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향상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S 표시 제품에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이 주도한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5년 주기의 정기심사 기간을 1∼5년으로 차등화시키고 규격 및 KS표시 인증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년내로 관련 규격과 KS표시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등 각종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하는 집중관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카세트 테이프(KSC 5506)등 수출유망 상품 30여종.
- 누전차단기(KSC 4613)등 안전관련 품목 30여종.
- 적산열량계(KSB 5304)등 상거래 또는 일상생활용품 30여종.
-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KSB 8202)등 품질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품목 30여종.
- 수도꼭지(KSB 2331), 주철밸브(KSB 2350)등 과당경쟁 품목 30여종 등 총150여종임.
# 문의처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 신명재 과장 (02)509-739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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