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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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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5-08 00:00
  • 조회수 1,51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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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900억원(1,300여개 과제 내외) - 지원한도 : 과제당 1억원이내 - 지원대상 과제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지원조건 : 정부부담 75%이내, 기업부담 25%이상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신청 문의 - 신청기한 : 2006. 5. 8 ~ 29 -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 문의처 : 기술지원과(☎ 509-7016/7)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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