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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GQ인증제도 개선으로 인증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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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9-12 00:00
  • 조회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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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 폐지 및 인증유효기간(3년)제 도입 중소기업청(廳長 金成珍)은 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 인증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인증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우수제품(GQ)인증제도는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제품의 신뢰성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 정부에서 품질 우수제품(Good Quality)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및 판매를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폐지된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은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7개 인증대행 시험연구원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동 규정이 인증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증기업과 조달청 및 인증대행 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인증유효 기간제(3년)를 도입하였다. 인증유효 기간제는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 폐지로 인증제품의 정기적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를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인증제품에 대한 불만정보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사후관리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및 품질경영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인증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금번 GQ인증제도 개선으로 인증기업은 연평균 4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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