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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홈택스서비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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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7-21 00:00
  • 조회수 3,89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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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 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서비스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 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하여 줍니다. ※ 다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만 인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 대해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각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HTS가입용번호』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즉시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용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자신고, 과세자료제출, 조회·안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민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200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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