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 등록일 | 20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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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 제2022-563호(‘22.10.12)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별첨과 같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며, 3. 특히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투수블록) 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일부개정 고시문의 [별표2의2 생태면적율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의 ‘4. 면적유형별 가중치’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22.11.1) 내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공감대 형성, 업종별 통일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연합회로도(E-Mail : goodngd@nate.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2-563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부. 2. 고시 일부개정안(안)_전체 1부.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P311,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참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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