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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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조합원사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단체표준 등 인증분야에서 신규로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기 취득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경우,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나.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다.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단체표준 등) 라. 신청기간 : 2022. 4. 7(목) ~ 4. 20(수)까지 마.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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