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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2022.01.10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2022.2.16(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2.12.31까지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신청자격)
신청기업은「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연도별(’20,21년)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현황(붙임2)은 별도 엑셀파일 참고
ㅇ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방법)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하단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로그인” 후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등을 업로드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ㅇ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71/032-590-5067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또는 문의기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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