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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인증 적부 확인 관련 의견 제출 안내 등록일 2021.04.19
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관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해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연합회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콘크리트 기초대, 콘크리트소파블록 단체표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본 연합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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