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 인증 자진반납 업체 공지_세원콘크리트(주) | 등록일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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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06,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세원콘크리트(주) 대표자: 손인호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초금로 287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3-1995 표준명 : 콘크리트 기초대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3022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자진반납) 자진반납처리일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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