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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참여기업 모집 안내(재 안내) 등록일 2020.02.27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사업별 지원계획)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며 동 사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참여기업 모집」 을 하고 있어 조합원업체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함.

2.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은 공공구매 입찰 관련 ①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수준 확인별 가점과 ②업체별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혜택으로 조합원업체가 자사 제조수준에 대한 스마트화 수준확인을 진단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되오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적극 활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참여기업 모집

나. 신청자격
- ‘14~’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및 기 구축 후 자체 구축을 통해 수준 상승 기업
* ‘14~’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다.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80만원 이내)

라. (인센티브) 중기자간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 가점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레벨별 차등화 가점제공
- 레벨 1~2(1점), 레벨3(2점), 레벨4~5점(3점)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0년 2월 13일(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선착순)
- (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구 분 (온라인 등록 서류)

1.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s://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관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선택 신청한 후 반드시 연합회(담당자)로 연락(신청사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된(연합회) 심사원 배정
- 담당자 : 경영기획부 이사 남기덕 (☎ 02-2241-7381~3, H.P 010-2356-3447)

붙임 자료2 : 스마트공장수준확인제도 자가진단지를 활용하여 사전 진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문(발췌분, 중소벤처기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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