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검사기간 유예조치 안내(6) | 등록일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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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관련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우리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업장 규모별로 검사기준, 적용시기 등의 차등적용 요청을 받아 들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접수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안전검사 기간을 유예하고, 검사결과가 불합격 판정되더라도 사용중지명령을 유예(1회 한정)하고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추가 조치사항 : 상시근로자별 검사기간 유예조치] △ 50인 이상(~’19.2.28) △ 50인미만~10인이상(~’19.5.31) △ 10인 미만(~‘19.8.30) 3. 다만, ‘18.12.31일까지 안전검사 미접수 시에는 해당설비 사용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이하)의 행정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상시근로자별 규모에 해당되는 검사 기간(*상시근로자 △50인 이상(~’19.2.28) △50인미만~10인이상(~’19.5.31) △10인 미만(~‘19.8.30)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검사신청기관(문의처)]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9 붙임 1.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안내 리플렛 1부. 2. 안전검사 신청서 1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조치 공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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