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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불합격시 사용중지 유예 등) 안내(3) 등록일 2018.11.20
1.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사항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관련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 11월 1일 고용노동부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 조합원업체의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애로사항 건의, 면제대상 및 업종 확대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별첨과 같이 건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접수한 사업장에 한정,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예(1회한정)하고 시정기회(최대기간 3개월)를 부여할 예정임.(첨부파일1)

(종전) '18년 11월30일까지 신청, (개정) '18년 12월31일까지 신청
(종전) 불합격시 사용정지, (개정) 불합격시 사용정지 처분 유예(1회한정)하고 개선기간(최대 3개월) 부여

2)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여 단체별 3개사업장을 선정하여 안전검사 시연회를 개최하며 소속단체의 회원사가 참관 할수 있음.(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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