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 인증 자진반납업체 공지 : 동남콘크리트 | 등록일 | 2018.11.13 |
---|---|---|---|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동남콘크리트 대표자: 김준택 김영빈 소재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래산로 98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237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자진반납) 자진반납일 : 2018.08.31 |
이전글 |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불합격시 사용중지 유예 등) 안내(3) | 2018.11.20 |
다음글 | 2018 콘크리트공업 최고경영자세미나 개최로 인한 연합회 업무 안내 | 201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