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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MAS 관련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17.12.28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하여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MAS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적용 : 2018.4.1.일)할 계획을 별첨과 같이 보도(‘17.12.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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