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달청 MAS 관련규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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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 창업?벤처기업 등을 우대하여 납품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업체 및 공공계약 이행 불성실기업은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MAS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적용 : 2018.4.1.일)할 계획을 별첨과 같이 보도(‘17.12.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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