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H공사 중기간경쟁제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및 격려제도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등록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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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우수 ·불성실 납품업체에 대한 격려(우선 선정) 및 제재(선정 제한) 제도를「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 중으로,
제도적용의 권리남용방지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업체 격려, 부실업체 제재를 강화한 관련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8.1.1.이후 우리공사에 납품(조달청 위탁구매 포함)하는 구매건 부터 적용 예정임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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