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표준(블록 및 벽돌) 단체표준전환 관련 의견수렴의 건 | 등록일 | 201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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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4002(속빈콘크리트블록), KS F 4004(콘크리트벽돌) 한국산업표준은 1966년도에 제정되어, 그 동안 건설자재로서 우리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단체표준 전환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인증업체의 의견 수렴 후 단체표준 전환을 추진 코져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7년 05월 31일(수)까지 본회 Fax(02-2241-7385) 또는 이메일(fkcic@naver.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진근거 및 인증서 경과 조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27조(단체표준의 전환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KS가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KS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벽돌, 블록의 경우 종전에는 내ㆍ외벽의 조적용으로 하중을 받는 것에 사용하던 것이 현재는 건축물의 칸막이용 및 최근에는 노출 콘크리트 추세에 따른 인테리어용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음) ③ 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KS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단체표준인증제품은 KS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KS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경우, KS 인증제품은 단체표준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2) 추진의 필요성 [벽돌 블록 인증업체와 KS인증제도와의 상관성] 1)벽돌 블록 인증업체는 종업원 5인이하, 연매출 10억이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지만 현 KS인증제도는 기업의 규모(연매출, 생산능력, 종업원수)에 차등 없이 평가되므로 인증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2)개정된 KS인증사후관리제도는 제품심사가 아닌 공장심사(시스템)평가방식으로서 대부분의 인증업체가 외부 인증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인증을 유지하는 실정으로 비용부담은 물론 공장시스템과 이원화되게 운영됨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됨. [단체표준 전환시 방안]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KS평가방식에 기반을 두되, 기업의 규모에 맞게 평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외부 컨설팅 없이 인증유지토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인증제도로 정착함은 물론, 제품품질위주의 평가로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만족을 지향 코져함 [비고] 벽돌, 블록 KS인증업체 중 본회 단체표준 인증업체는 단체표준 전환시 인증일원화로 합리적임. *첨부파일 : 1. KS인증 단체표준 전환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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