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년 단체표준 사후심사 일정(월) 안내 | 등록일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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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KCICP-18, 6)의 규정에 의거,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 대하여 사후심사 일정(월)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합회 공지사항 380번 개정안내 참고)세부심사일정(일)은 심사 7일 이전 다시 통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표준 사후심사 참고사항 1) 사후관리심사는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KCICP-18, 6.3(5))에 의거, 인증업체의신청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년도 심사일 기준으로 만1년이도래되는 시점인 붙임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2) 2품목이상 업체의 경우 당해년도 심사대상품목에 기타 품목을 부합하여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부득이 품목별로 실시코져 하는 업체는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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