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단체표준 사후심사 일정(월) 공지 | 등록일 |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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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KCICP-18, 6)의 규정에 의거,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 대하여 사후심사 일정(월)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합회 자료실 43번 파일 참고) 세부심사일정(일)은 심사 7일 이전 다시 통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표준 사후심사 참고사항 1) 정기심사의 경우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KCICP-18, 6.3(5))에 의거, 인증업체의 신청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년도 제품심사일 기준으로 만1년이 도래되는 시점인 붙임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2) 2품목이상 정기심사 대상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품목에 기타 품목을 부합하여 추가비용없이 심사당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부득이 품목별로 실시코져 하는 업체는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KCICP-18, 6.1(5))에 의거,제품심사결과가 연속하여 2회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는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주기가 정기심사일 경우 공장심사는 실시하되 제품심사(공인기관 시험의뢰)를 면제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해당 면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일정 통보시 면제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공장심사시 현장시험은 실시함) 첨부파일 : 2015년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 사후심사일정(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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