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도 단체표준 인증업체를 위한 품질담당자교육 및 경영간부교육 참석 예정자 파악의 건 | 등록일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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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생산 및 품질간부)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교육주기를 3년으로 하여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본 연합회는 단체표준 인증 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생산 및 품질관리부,과장급)를 대상으로 하는 동 교육을 12월경 충청권(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에서 개최코져 사전에 교육참석 여부를 파악 하오니, 3. 참석희망자는 첨부 교육 참석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년 11월 14일까지 본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FAX(02-2241-738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교육은 연합회 자체 주최 교육으로 단체표준 인증유지요건이 되지만, KS인증유지를 위한 유효성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교육비용 및 일정조정의 문제로 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지 못함.) 2. 교육내용은 인증유지 및 실무업무를 위주로 편성하여 담당자의 사후심사대비등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 : 배합관리, 원재료 및 제품시험방법, 단체표준 실무, 조달청MAS제도등) 3. 신청자 인원 미달로 미시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붙 임 :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 교육 참석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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