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체표준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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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단체표준 전체 품목 공통사항 1) 원재료 자체시험 및 시험설비 보유 기준의 합리화 : 최종 완제품으로 품질특성을 검증받는 콘크리트 2차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재료 자체시험 미실시, 설 비 미보유시도 최근1년이내 공인기관성적서 인정 ※ 공정관리 사항인 입도보정, 표면수 측정에 관한 사항등은 필수 실시 사항 ※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이며, KS심사기준은 장기적으로 개정추진 예정임. □ 단체표준(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SPS-KCIC0001-0703)인증심사기준 1)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동결융해시험후 압축강도 공인 성적서 활용의 합리화 : 동일 자재 및 공정관리 제품 중 종류 크기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1건의 성적서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자재, 공정의 식생블록 대 형2종, 식생블록 중소형 2종의 경우 성적서 상호 인정) 2) 제품 표시사항 합리화 : 대형제품 파레트 적재, 랩핑표시방법등을 감안하여 ①표시단위 : 대형 - 적재단위별 1매이상, 중소형 - 적재단위별 2매이상 ②표시방법 : 스티커 또는 라벨 및 기타 부착가능한 방법 3)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2종 인증업체 인증범위 해석의 합리화: 인증의 구분은 종류별, 크기별, 등급별로 하되, 2종인증업체는 1종인증을포함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공장이전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 제조설비, 검사설비 이전 및 공장가동 증빙자료 2) 대표자변경 중 단순변경의 해설 : 대표자가 단순변경(주식을 투자, 양수받지 않는 경우등) 3) 단체표준인증업체의 우수단체표준 심사 면제 (서류 확인으로 개정) : 3개월 생산판매실적, 공인기관성적서로 확인 4) 단체표준인증서 인증서인증기간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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