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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등록일 2013.02.06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장심수 일수 및 서비스 KS 인증심사 일수를 축소하고, 심사일수 축소에 따른 공장심사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인증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심사를 위한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기준, 평가단계 조정등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개정
(안 제16조·운용요강 별지 제10호)

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의 정비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개정
(안 제20조·제21조·제42조·제44조)

3. 의견제출
이 운용요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우) 427-716
ㅇ 전화 : 02) 509-7258~60
팩스 : 02) 507-1924

붙 임 : 1.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안 1부.
2. 신구 대비표 1부. 끝.

※ 의견을 제출 하신 조합 또는 조합원께서는 연합회로도 2013.2.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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