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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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는 최근 일부 마스(MAS) 계약업체가 조달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종합쇼핑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불성실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마스(MAS)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업체가 준수할 내용과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가 있어 공지하오니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췌:조달청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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