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관련 개선 공고 안내 | 등록일 | 201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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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관련입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3호 입니다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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