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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관련 개선 공고 안내 등록일 2010.05.20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관련입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3호 입니다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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