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년 1년제품심사 품목 고시 알림 | 등록일 | 201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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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2에 따라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중 본 회 해당품목:2009년과 동일-4품목> 1. KS F 4002 (속빈콘크리트블록) 2. KS F 4004 (콘크리트경계블록) 3. KS F 4010 (철근콘크리트플룸 및 벤치플룸) 4.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시행일자 : 2010년 02월 10일. -심사원 구성(2인):본회심사원, 건자재시험연구원심사원 각 1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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