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S F 4419(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표준 개정 알림 | 등록일 |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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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KS F 4419)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추가하여 개정고시(2009-0342호 : 2009년 10월 30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수성블록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차후(개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가. 3. 종류에서 3.2 기능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여 a)보통블록과 b)투수성블록으로 구분함. 나. 품질에서 4.1 겉모양중 종전의 표준내용에 없었던 4.1.4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를 추가함. 다. 4.2 성능에서 투수성블록의 휨강도 및 투수계수를 추가함. 라. 8.3 투수성 시험을 추가함 ▶ KS F 4419(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술표준원을 치신후 화면이 나타나면→ KS고시공고를 클릭하여 KS F 4419등 1종 인증심사기준 개정공고를 클릭한후→ 하단의 표준번호(KS F 4419)를 클릭하여 KS 표준검색 화면이 뜨면 → 원문보기의 KSF 4419-2009-10.htm을 클릭한 후 CAPTCHA 화면이 나타나면 보이는 순서대로 숫자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클릭하면 KS F 4419 표준을 열람할 수 있음.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정된 KS F 4419 표준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수성블록에 대하여 종류추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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