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 200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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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이 대지급할 수요물자대금에 대한 대지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 및 조합원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각 수요기관에도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09. 4. 6일 조달요청분부터 적용 나. 주요 대지급 대상 신설 및 개정내용 :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포함)물품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대지급 요청할 때 [자료출처 : 조달청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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